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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잇달아 통과됐다. 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고, 친환경 석유대체원료의 생산∙사용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제3자 시장 참여와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 취지를 담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 > 1. CCUS 산업 육성 위한 법률 제정 > > 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CCUS)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국내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부재하고, 업무 영역도 부처간 명확히 구분돼있지 않아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CCUS법은 정부가 5년마다 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 관련 기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 > 출처 : ESG경제(https://www.esgeconomy.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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