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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주요 EU 통상규제 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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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1회 작성일 24-04-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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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주요 EU 통상규제 핵심내용 공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바랍니다



1. 탄소국경제도 (CBAM)

  - 배경 : 탄소누출 방지와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 EU 그린딜 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

  - 주요내용 : CBAM을 통해 규제되는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신고서 제출, 인증서 구매 및

                  제출 등 의무 수행을 통해 생산주기 상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탄소배출가격을 부담



2. 배터리 규정 (EU Battery Regulation)

  - 배경 : 기존 EU 배터리 지침을 규정으로 대체하여 EU 역내 유통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향상 시키고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

  - 주요내용 :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배터리 관련 산업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수립을 위해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설정,

                  △ 최소 재활용 원료 사용비중 적용, △공급망 실사 의무화, △배터리 여권도입 등을 규정



3. 통상위험 대응조치 규정 (Anti-coercion Instrument Regulation)

  - 배경 : 제3국의 강제적 강압 위협에 대한 EU의 대응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제3국이 EU 및 회원국의 통상.투자 제한과 같은 경제적 압력 행사시, 위협 수준에 비례한

                  교역/투자/지재권 등의 대응 조치 실행



4. 데이터 규정 (EU Data Act)

  - 배경 : EU 역내 데이터 단일시장 조성 및 데이터에 공정한 접근.활용 권한 부여

  - 주요내용 : 제품 생산 과정 및 사용자의 제품 사용 과정에서 제품 및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생성된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B2C,B2B)와 서비스 제공업체의 접근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



5. 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 배경 : EU 역내시장 유통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통합 규정을 개정

    - 주요내용: EU내 유통되는 모든 물리적 상품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제품 전 생애주기 관련 생산.유통.판매자가

                  준수해야할 환경조건 및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해 기준 설정



6. 공급망실사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 배경 : EU 역내 지속 가능하고 책임잇는 기업 경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산업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보호에

              대한 EU 차원의 기업의무를 강화

    - 주요내용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전 공급망(자사, 자회사 및 협력사 등) 활동에 대한 인권.환경 등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



7. 강제노동 결부상품 금지 규정 (Forced Labour Regulation)

    - 배경 : EU 역내 유통상품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제3국에서 강제노동과 결부되어 생산된

              상품에 대해 EU 시장 진출을 규제

    - 주요내용 :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책임있는 비즈니스 관행 촉진을 위해 원자재 채굴, 수확, 제조, 유통 등의 공급망에서

                    강제노동과 연관된 제품에 대패 EU 역내 유통을 금지



8. 과불화화합물 규제 (PFAS restriction proposal)

    - 배경 : 자연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원환 화학물질'로도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의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경각심 부각

    - 주요내용 : PFAS의 사용 및 포함 제품의 시장 출시 제한을 위해 두가지 선택안을 제시

                    1. 전환기간 부여 후, 예외 없는 완전 금지

                    2. 18개월 전환기간 부여 후, 대상 물질의 대체가능성 및 대체물질 개발 기간 등을 고려,

                        5년 또는 12년간 예외적 사용을 허용 후 완전 금지





세부내용 및 향후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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