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위장' 그린워싱 리스크 방지위한 내부통제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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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친환경으로 위장하는 기업의 행동)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에 맞춰 기업들의 관련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법무법인 화우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17차 대한상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포럼'을 열고 그린워싱 리스크와 대응 방안 등 최근 ESG 현안과 시사점을 논의했다.
김정남 화우 그룹장은 주제 발표에서 "최근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로 관련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그룹장은 "ESG 공시가 법적 규제가 되면 그린워싱 책임도 경영진에게 물을 수밖에 없으므로 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며 "향후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공시할 때 'WHY'(이유)와 'HOW'(방법)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법무법인 화우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17차 대한상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포럼'을 열고 그린워싱 리스크와 대응 방안 등 최근 ESG 현안과 시사점을 논의했다.
김정남 화우 그룹장은 주제 발표에서 "최근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로 관련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그룹장은 "ESG 공시가 법적 규제가 되면 그린워싱 책임도 경영진에게 물을 수밖에 없으므로 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며 "향후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공시할 때 'WHY'(이유)와 'HOW'(방법)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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